안산시는 지난 18일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서훈이다.
전 국장은 이번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아울러, 전면 전환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안산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를 지원한 공로도 인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자치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정책 실행까지 이어지는 주민 중심 ‘안산형 주민자치회’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