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10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가 10월 말까지 32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판촉 활동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신고제는 이들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해 오던 판촉영업자들이 시행 첫 달인 10월에 대거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제 시행 이후로 대부분의 판촉영업자가 신고를 마치게 되면 민원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과 정신질환 또는 약물 중독 여부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영업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다음 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의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