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지침에 따라 12월 20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들로, 군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심층 조사를 진행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단속은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안정적인 상품권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