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늘 23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요금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 △일반 1,500원에서 1,700원 △청소년 1,200원에서 1,350원 △어린이 700원에서 8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13세∼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6세∼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으며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5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km당 131.82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여 만에 충북 전역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