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