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과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점검대상 지역은 용지봉, 무척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 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25. 1. 20.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과 2주간 불법엽구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밀렵행위 우려지역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11월27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