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3일,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봉현면과 부석면에서 신청한 건축허가, 농지전용, 진입로 개설 등 민원 상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한 주민 A 씨(부석면, 62세)는 건축허가, 농지전용, 귀농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문의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받으며 민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A 씨는 "시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와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 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요야간상담서비스, 사전상담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인허가 민원 상담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