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근절시키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미만의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는 4일 남원동 소재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