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31일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장유동 뜰천2교(장유동 927) 인근에서 주간에 실시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튜닝이 되어 있는 이륜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총 17대를 점검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운전자에게는 올바른 운행을 위한 이륜차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안내했다.
장유출장소는 앞서 지난 6월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장유 소재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 판매?수리업체 총 23곳을 방문해 이륜차 관련 법령 안내, 홍보물 배포를 시작으로 7, 8월 2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해 87대의 이륜차를 점검했다.
이어 9월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와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흔희 소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업무협약 체결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