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해 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 ‘부동산민원’에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