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이달 23일과 30일 ‘용도지구 규제완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규제 완화를 반기며, 이에 따른 자율 정비와 정비사업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자율 정비의 한계로 낡고 오래된 건축물 증가, 기반 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 결정으로 구기·평창 및 경복궁주변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이 완화됐다.
10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건폐율, 높이 등)이 완화에 따라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 기반을 확보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로 오랜 주민 숙원이 일부 해소됐다”라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