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여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설명과 의견청취를 위한 개 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과 여주시 육견협회 권혁동 회장을 비롯한 개 사육 농가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기준, 농장주 폐업, 전업의 일정별 추진사항 및 절차, 농가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위반한 자는 2027년 2월 7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 당 폐업시기 구간별 22.5 ~ 60만원을 지원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미신고, 건축법에 따른 시설물 무허가, 미신고 위반시 지원이 배제된다. 또한 농지법 위반 확인시 50% 감액지원하게 된다.
현재 개사육농장 35농가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폐업희망은 18농가, 타 축종으로 전업희망은 17농가로 파악된다.
이행계획서 보완기간은 2025년 2월 5일까지이며 개사육농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하게된다.
권혁동 여주시 육견협회장은 “발표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보상안은 폐업 농가에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며 개식용종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견농가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오늘 의견주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잘 전달 하겠으며 개 사육 농가의 폐업, 전업 컨설팅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