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시점과 통보시점의 차이로 인해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안내 강화는 최근 부정수급의 신고 증가 및 확인 조사 과정 중 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대부분 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급여 책정 시 가구 방문을 통해 급여별 지원 서비스와 신고의 의무를 강조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부정수급자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부정수급 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액 환수와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부서에 비치해 내방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기존 수급자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이에 군은 신규 책정 수급자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