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확인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