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1건)’의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내용 일부를 변경했으며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제1, 2금융권 신용대출에만 해당하는 지원범위를 주택자금대출과 한도대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 부터 39세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 이자(2년간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신?출산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제1, 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모두 가능하고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범위 확대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출생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