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하며 불편을 덜게 됐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원거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큰 편의를 누리게 됐다.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기존에도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제14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함을 느끼던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령자와 농어촌 지역 주민, 온라인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