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825필지 토지가 대상이며,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