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월 15일 서울성동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목표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안전지대 성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되었다.
협약서에는 ▲부동산 거래사고(전세사기 등)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법령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적극 협력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성동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무료 법률·심리 상담 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1인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동구는 부동산 안전지대로서 구민 편의와 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