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817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5억 8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읍·면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의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기준일인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년도 7월 31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CD/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 건물 용도 변경 등 경감 사유가 있지만, 증빙자료 미비로 인한 누락이나 기한 내 미제출인 경우에도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할 계산을 해 서 경감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