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지난해 체납액 177억 원 중 5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종합정리 기간에 징수할 주요 체납과목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토지 기록 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는 자동차·부동산?예금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종합정리 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