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김인철?최진웅 법무사를 시 고문법무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인철 법무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정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관내 초중고 법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최진웅 법무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며 현재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시 고문법무사로 활동한다.
김동근 시장은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 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분석을 거쳐 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문법무사 제도는 법무사를 시의 전담 고문법무사로 위촉해 법무, 등기 및 재산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제도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의 법적 절차와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돼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