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협력 기관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비의료(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필수급여와 주거개선 및 필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선택급여로 나뉜다.
필수급여는 1인당 월평균 71만 6,500원(의료 7만 920원/비의료 64만 5580원), 선택급여는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원장 임수흠) ▲공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센터장 유인숙) ▲도덕노인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및 비의료 부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시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 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