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 행위 감시·계도 ▲금연 조치 위반 시행기관에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 실태 파악 및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파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은 1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월 17일부터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에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금연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에 대비해 금연지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지도 점검표 작성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춘매 건강증진과장은 “파주보건소는 9월 말부터 파주보건소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해 금촌과 문산 권역의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