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약 768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 정부의 ‘감세 기조’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병규 재산세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