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아픈가족을 돌보느라 개인의 꿈과 미래를 희생하는 청년들, 즉 가족 돌봄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해 전담지원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몸이 아픈 가족을 전담해서 돌보는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같은 주소에 살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요양, 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자기회복, 사회관계개선,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소통교육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발굴된 가정에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