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5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주요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감소 대책 실행계획 △작업환경 측정 실시 △현업사업장 순회 점검 등에 대한 논의와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만나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