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26일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과장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3ha 이하)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회의에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한 필지라도 더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 실태조사'기간을 8월 19일까지 연장했으며,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설명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선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정주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시군에서 자투리 농지(3ha 이하)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군과 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법적 절차 이행을 통해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권종 농정과장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는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