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지도?단속 대상은 해수욕장 8곳,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213곳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피서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등 가격표시 ▲판매가격 외부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특사경을 비롯한 도-시군, 특사경, 상인회, 소비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도 실국장급 중심 시군별 물가책임관도 편성하여 시군마다 피서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물가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전북자치도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전북은 춘향제에서 바가지요금을 잡고 117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은 사례를 이어 나가겠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전북에서 올여름 피서를 즐기시고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