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부동산→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마련해 의견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365일 의견제출 창구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