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군청 내 조직인 문화체육과 소속 ‘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홈페이지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도 일괄 개정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2024년5월17일 시행)은 1962년 제정되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국가유산 관련 용어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개정 완료했고, 관내 국가유산 안내판의 경우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