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2024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 확대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 노력을 격려하고 작지만 직원이 선호하는 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한 실무자에게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등) 활용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소한 성과나 적극적인 노력도 인정하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제도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