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계속 불응 시 강제 처리(견인 및 폐차)한다는 방침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