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 및 측량에 착수했다.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로 1209필지 약 67만1852㎡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3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4월19일로 사업지구가 전부 승인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방침이다.
신규 지적공부 작성사업은 불부합지를 해소해 토지의 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개 지구 6508필지를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경계 설정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