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2.6.)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농가와 업자는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농가, 유통상인, 영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 도축ㆍ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장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유통,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동물축산과로 하면 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