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