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와 협조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요건 및 허가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변경해 자문 및 연구기능을 확보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 범위를 완화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들을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별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의료시설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관리지역내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행위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을 개정했다.
최원철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규제를 완화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