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5차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추진과 관련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는 시멘트 공장 소재 자치단체인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의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자원순환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환경과세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6개 시군은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강원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