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신학기 개학철을 맞이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지난 3월 8일과 9일 이틀간 고창읍과 공음면, 대산면 일원에서 고창군과 고창경찰서가 함께했으며, 3명씩 2개조로 나눠 약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유해약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무사항인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인재양성과 이길수 과장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