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농촌 노동 인력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올해에는 법무부로부터 작년의 약 2배인 20농가에 70명을 배정받았으며, 계절근로자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5개월간 근로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농가(고용주) 37명을 배치했고, 그 결과 고용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수요 또한 증가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초청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정착한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법체류 등의 위법사례가 적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고, 가족 상봉의 기회를 마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무단이탈 확률을 대폭 낮춘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통역·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외국인계절근로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