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올해 처음으로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관내 11개 읍·면지역(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미등록 반려동물(개)이다.
시는 매년 유기·유실 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동 지역에 비해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 지역에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동물등록비용을 1두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다견 사육가정의 경우 1인당 4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시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수의사가 일정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시술을 진행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뿐만 아니라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