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예산 12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경유차 651대에 대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이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해당등급 차량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올해 달라진 점은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이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접수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대기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니 온라인 신청(인터넷 접수)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접수 장소는 남해군 환경과(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2층)이며,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차량을 확정 및 통보 할 계획이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하여 보다 청정한 남해군 조성을 통하여 군민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